스토킹 행위자 상담위탁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 위탁을 잠정 조치의 하나로 추가,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을 받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만 초점을 둔 기존 조치를 넘어, 가해자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신설하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스토킹 행위자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유도하여 재신고율과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함.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단순히 스토킹 행위를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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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