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0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확대: 현행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스토킹에서 교제폭력까지 명확히 확장합니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과 보호 규정이 동일 법률 체계로 통합됩니다.

2. 교제폭력행위 정의 신설: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정의 규정을 통해 수사·보호 조치의 적용 대상을 명확화합니다.

3. 긴급응급조치 권한 도입: 사법경찰관이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안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4. 잠정조치 수단 확대: 조사·심리의 원활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상담소·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제폭력 사안에 대해 강화된 통제와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5.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 신설: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행위자(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조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됩니다.

6.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담조사제 도입, 신변안전조치 실시, 사생활 등 비밀 누설 금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속적 보호를 제도화합니다.

7.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교제폭력범죄에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급증하는 교제폭력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촘촘한 처벌·보호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8
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