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의 취소등 통보절차 마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 추가 (안 제7조제5항·제6항 및 제11조제4항·제5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통지규정이 없어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도 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스토킹행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조건 강화 (안 제6조제1항):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강화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강화 (안 제15조):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스토킹행위의 가해자에게 빠른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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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