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에 있어 검사의 경유절차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8조).

2.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와 처벌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3.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함 (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비밀로 유지하고 누설을 금지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해당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법적인 안전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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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