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을 반영함. 2. 현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생애 말기 단계의 돌봄 및 삶의 마무리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함. 4.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임종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안상훈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중증질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예금주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일 때 가족이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치료비 목적의 예금 인출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명시적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은행과의 무권대리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4. 기존 금융당국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절차를 법률화하여 보다 명확하고 통일적인 은행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한 치료비가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예금주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안상훈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명시함. 2.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기증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3. 장례 및 장사 방법 등 사후 절차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죽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함. 4. 고령사회 대책에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이 죽음의 과정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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