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입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제폭력도 스토킹행위와 유사한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도입: 교제폭력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모든 국민의 국가 보호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며, 국가의 개입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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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