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2.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기간도 최대 6개월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 가능하게 함

3. 사법경찰관 등이 주기적·정기적으로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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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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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