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학교의 정의에서 제외된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법적 적용 대상에 명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제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3.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제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련 현황이 교육청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합니다. 4.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켜, 소속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정성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부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대여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적격 대여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자나 미성년자에게 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는 **벌칙 조항을 적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정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 명확한 법령 없이 조례로만 운영되던 학부모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학교 협력을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안 제18조의6)을 신설하였습니다. 3.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 확보]**: 법적 근거가 부재해 발생했던 **학부모 지원 정책의 예산 확보 어려움과 지역 간 편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안정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가 학교와 존중·협력하는 교육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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