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처벌 규정의 한계]: 현재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를 휴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상습범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2.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신설]: 스토킹이 반복될수록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범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상습범 처벌 조항(제18조의2)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3. [범죄의 습벽 차단]: 단발성 행위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가해자의 범죄 습성을 뿌리 뽑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4. [피해자 안전 및 재범 방지]: 상습적인 가해자에게 법적 경각심을 높여 동일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더 큰 중범죄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범죄 확산을 막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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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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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