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붙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넣어, 피해자 보호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그동안 법의 문언으로는 이런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바로 잡기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려는 목적의 행위를 더 직접적으로 규율하려는 거예요.
- 법안은 이런 위협을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문제로 보려 해요.
-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까지 제도 안에 더 분명히 넣는 방향이에요.
- 스토킹범죄가 동선 파악과 접근을 동시에 노리는 경우에 특히 의미가 커요.
- 예방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쪽에 가까워요.
- 개정안은 스토킹행위로 묶어두면 피해자 보호 절차를 더 빨리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형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가 따로 놀지 않도록 맞추려는 의미가 있어요.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지만, 위치추적장치를 붙이는 행위는 그 범위에 명확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소형 장치를 몰래 붙여 동선을 파악하려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장치는 피해자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요. 법안은 이런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넣어 피해자 보호의 빈틈을 줄이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이는 행위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안안은 상대방이나 동거인,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새 유형으로 넣으려 해요.
지금까지는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별개의 법률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어서, 스토킹 피해에 맞는 보호 조치와 바로 연결되기 어려웠어요. 제안안은 이런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다뤄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더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쪽으로 가요.
현행 구조에서는 단순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빠른 접근 금지 조치를 연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그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해, 신속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넓히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위치정보 자체보다, 그 정보를 몰래 수집하려는 악용 행위를 먼저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그 자체보다 그 사용 방식이 피해자 통제와 감시에 쓰일 때를 겨냥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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