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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특정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