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조치기간 연장

- 기존: 피해자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 필요시 두 차례까지만 각 3개월 연장 가능.

- 개정안: 잠정조치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필요시 각 3개월 동안 세 차례까지 추가 연장 가능.

2. 이행실태 조사 및 통보

- 법원이 일정 시간마다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음.

- 스토킹 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 가능.

3. 형량 상향

- 기존: 스토킹범죄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 개정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최대 7년 징역 또는 7천만원 벌금 등 형량 강화.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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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