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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을 받아 접근금지, 유치장 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