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조치 통지 대상 확대: 법원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를 취소, 변경, 연장할 때, 해당 내용을 경찰관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경찰의 인지 및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2. 상담 및 의료기관 위탁 추가: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 상담 및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조치를 추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행위자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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