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조치 통지 대상 확대: 법원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를 취소, 변경, 연장할 때, 해당 내용을 경찰관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경찰의 인지 및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2. 상담 및 의료기관 위탁 추가: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 상담 및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조치를 추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행위자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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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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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