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6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조치 청구 주체 확대: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뿐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검사만 청구해 절차가 지연되던 문제를 신속화하는 조치입니다.

2. 잠정조치 효력 상실 시 통지 의무: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잠정조치 효력이 사라지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잠정조치 공백을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신청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합니다.

4. 임시보호명령 도입: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접수된 경우, 결정 전이라도 긴급성이 있으면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5.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강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재발 억지력을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신속·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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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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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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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