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접근 금지 추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 접근 금지 추가: 지금까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거나 스토킹 범죄 조사와 보호를 목적으로 접근 금지 조치가 가능했지만, 여기에는 우편을 통한 접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우편 접근 금지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2. 긴급 및 잠정조치 확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100미터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에 더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금지 사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모든 형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틀을 확장하여 보다 포괄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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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