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접근 금지 추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 접근 금지 추가: 지금까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거나 스토킹 범죄 조사와 보호를 목적으로 접근 금지 조치가 가능했지만, 여기에는 우편을 통한 접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우편 접근 금지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2. 긴급 및 잠정조치 확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100미터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에 더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금지 사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모든 형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틀을 확장하여 보다 포괄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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