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가중 처벌 요건 중 흉기를 휴대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피해자 사망 시 가중처벌 도입: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3. 반복적 불안 유발 행위에 대한 대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주어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스토킹 범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된 법적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스토킹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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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