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정의 확대: 스토킹의 피해 대상에 기존의 가족 외에도 연인, 직장동료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추가하고,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스토킹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나 연락을 통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엄격한 처벌 및 안전조치 요청: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가해 행동을 한 성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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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