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친밀한 관계에서 생기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조치를 두고 있지만, 비슷한 제도를 다루는 다른 특례법과 비교하면 종류, 범위, 기간, 위반 시 제재가 서로 달라 현장 집행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차이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만드는 쪽으로 제도를 맞추려는 시도예요. 동시에 경찰과 법원, 검사의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조치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기존에는 잠정조치가 주로 접근금지나 유치 같은 강한 제재 중심으로 보였다면, 제안안은 상담소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넣어 보호의 경로를 넓혀요. 사건에 따라 단순한 차단보다 상담과 치료 연결이 더 필요한 경우를 반영한 변화예요.
잠정조치 제4호의 기간을 기본 2개월 늘리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을 더 길게 설계해 보호의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새로 둔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반복된 불이행 자체를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방향이에요.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과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지금보다 현장 경찰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넓혀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변경·연장할 때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해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그 취지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해 후속 관리가 끊기지 않게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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