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형량 강화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의사불벌규정 폐지: 피해자의 용서 여부에 관계없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앴어.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야.

2. 형량 강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무거운 벌을 규정해. 이는 스토킹 범죄가 더 엄중하게 다뤄지게 되는 변화야.

3.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어. 법안의 세부사항은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데 있어.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받거나 협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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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