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증언이나 조사를 받을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스토킹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련 문서나 증거물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참여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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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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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