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특정 7가지 유형의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이러한 유형들이 스토킹 범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특히, 일본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도 해당 장소의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개정안은 '서성거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행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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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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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