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정보통신망 송신도 스토킹 범주 포함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신된 행위가 상대방에게 인지될 경우, 그것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간주합니다. 이는 수신자가 직접 전화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발신인의 반복적인 통화 시도가 수신자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2. 법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인 전화 시도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와 달리, 이 개정안은 그러한 행위도 스토킹범죄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게 명확화합니다. 3. 스토킹 행위가 실제로 수신자의 전화기 등으로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신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달행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률이 사이버 스토킹과 관련하여 법적 공백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피해자가 종종 겪는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그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력 강화가 중점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보복범죄 방지법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