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경찰관의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6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대상의 전격 확대: 기존에는 스토킹 전담 인력 등 일부 직무 관련자에게만 실시하던 관련 교육을 모든 사법경찰관으로 대폭 확대하여 경찰 조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2. 정기 교육 시행의 의무화: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관한 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 초동 대응 역량의 강화: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부적절한 초기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4. 법적 근거 조항 신설: 경찰의 대응 역량을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에 관한 규정인 제17조의5를 신설하여 법적 강제성과 구체적인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경찰관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게 함으로써 현장의 초동 대응 능력을 개선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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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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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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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