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위탁 추가로 스토킹범죄 예방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자의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을 명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2.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스토킹 행위자의 성향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3. 새로운 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 및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자의 성향 개선을 통해 재범 및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5
김석기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