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이나 잠정적인 조치에서 접근 금지 대상을 피해자의 직계 및 동거 가족으로 확대했습니다.

2.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사건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런 사건을 다루는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지정했습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신설했으며,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범법행위로부터의 보호를 개선하고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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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