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복스토킹범죄 정의 신설]: 피해자등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이후, 그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신설합니다. 신고 이후의 재범·보복 스토킹을 별도의 범주로 규정해 기존 일반 스토킹과 구분합니다.

2. [처벌 수준 상향 및 하한 설정]: 보복스토킹범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현행 일반 스토킹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달리, 보복스토킹에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실형 중심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적용 요건 및 보호 범위 명확화]: 보복스토킹 성립 요건으로 경찰 신고 사실과 보복의 목적을 명시하여, 신고한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겨냥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율합니다. 신고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보복 스토킹도 포섭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힙니다.

4. [조문 신설 및 타법 정합성 확보]: 제2조제2호의2, 제18조제4항을 신설해 정의와 처벌 규정을 체계화합니다. 처벌 수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의 보복범죄 가중처벌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5.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경찰 신고 후에도 지속·재발하는 스토킹에 대해 엄정 처벌 규정을 두어, 응급·잠정조치의 보호 효과를 보완합니다. 재범 억제를 통해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신변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 보복형 스토킹을 별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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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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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