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 이러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원이 잠정조치로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기존의 조치사항 중에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없었으나,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 스토킹 관련 우편물을 보내는 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행위자가 우편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상황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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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