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시 긴급응급조치에서 요구되는 '접근 금지 반경'을 현재의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변화는 스토킹 가해자가 육안으로 피해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리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3. 이 변경 사항은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강력 범죄,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안전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의한 접근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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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노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