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정의 및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행위의 법적 정의 및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제폭력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의 적용: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범죄의 지속 및 반복에 대한 처벌 강화: 교제폭력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간주하여 잠정조치 및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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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