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 청구 및 보호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조치 연장: 이전에는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었던 잠정조치가 이제는 세 번 연장 가능, 즉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게 됩니다.

2. 직접 청구 가능: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필요 시 경찰서장에게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 연장, 종류 변경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통지 의무와 보호명령의 효력상실 요건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4. 임시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결정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항고 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결정에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스토킹 행위자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 대상 가중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촘촘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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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