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중대성 인식 제고: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불안과 정상적인 생활 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처벌의 실효성 확보: 현재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이 3%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낮다는 비판에 따라, 범죄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처벌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흉기 이용 범죄의 위험성 차단: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위험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여 피해자의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4. 특수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합니다(안 제18조제2항).

이번 개정안은 흉기 등을 이용한 고위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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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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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