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강화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스토킹의 심각성에 따른 처벌 강화 조치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3. 기존의 법률이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던 법정형에서 벗어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범죄로부터의 취약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그 처벌 수준을 높여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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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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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