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지 및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통지 대상 추가: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 변경, 연장할 때 이를 집행한 경찰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즉각적인 신병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2.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 강화: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 제2호, 제3호를 위반하면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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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