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둘 수 있지만, 최초 기간이 3개월로 짧고 연장도 두 차례에 한정돼 있어요. 실제 스토킹행위는 짧게 끝나기보다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특히 스토킹이 폭행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더 오래 지키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이 안은 그런 공백을 줄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현행법상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은 3개월 이내예요. 이번 안은 그 처음 기간을 6개월로 늘려, 피해자 보호가 더 오래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같은 연장이라도 각 6개월 범위로 늘려, 더 긴 시간 동안 보호가 유지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접근 금지는 스토킹행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제한 가운데 하나예요. 이번 안은 그 접근 금지 조치를 더 긴 기간 적용할 수 있게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거리 확보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거예요.
현행 제도에서도 필요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짧아 장기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조치도 더 긴 기간 유지할 수 있게 해, 피해자 보호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안은 스토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의 임시 대응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보호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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