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동대응 역량 강화]: 최근 스토킹 및 관계성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범죄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합니다.

2. [교육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위주로 전문 교육을 실시했으나, 현장에서 사건을 처음 접하는 전체 사법경찰관으로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현장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범죄 특성 이해도 제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사전적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4. [정기적 교육 체계 마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17조의5)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일선 경찰 전체의 스토킹 범죄 대응력을 높여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막고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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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