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경찰관서장 통지 의무 추가: 법원이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변경되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신병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 처벌 강화: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이 강화되어,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합니다.

3. 상담 및 의료 위탁 추가: 스토킹행위자에게 상담과 치료 개입을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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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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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