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과 관할을 변경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스토킹범죄 수사나 재판 관련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취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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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