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정의 및 피해자 보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의 정의 신설: 개정안은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여, 교제 중이거나 교제 종료 후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절차 도입: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3. 교제폭력 예방 조치 강화: 교제폭력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예방 조치를 법률에 포함하여, 해당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6
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