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를 넓혀서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 비밀 침해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2. 스토킹과 관련된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판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의 기간과 접근 금지 명령 등의 연장 가능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를 위반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임시 조치나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긴급응급조치를 무시할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여,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이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도록 의도된 법안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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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