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 범위 조정: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계약 이행 능력 확인: 선금 지급 전에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해요.
자금 상태 검토: 계약업체의 자금 상태를 선금 지급 판단에 반영하려고 해요.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인지 확인한 뒤 선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요.
선금 사용 점검: 지급된 선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국가재정 관리 강화: 선금 지급으로 생길 수 있는 계약 불이행과 회수 곤란 위험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국가계약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서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업체가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큰 금액의 선금을 주면 납기 준수 동기가 약해질 수 있고, 업체가 파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선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워요. 이 법안은 선금 지급 전 심사와 지급 후 사용 점검을 법률에 담아 국가계약의 안정성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는 검사 후 대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두고 있지만, 선금 지급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은 조문에 담고 있지 않아요. 법안은 제15조에 새 항을 추가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법안은 선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을 고려하도록 제15조에 새로운 기준을 두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에는 검사 후 대금 지급 원칙과 지급 기한, 지연 이자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계약업체의 수행 능력을 선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은 없어요.
법안은 계약상대자의 자금 상태도 선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업체의 경영 악화나 파산으로 계약이 중단되면 선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7조는 부정당업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선금 지급 단계에서도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고려하도록 제15조에 반영하려고 해요.
법안은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도록 제15조에 새 항을 두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에는 선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선금을 단순히 계약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계약 이행 위험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다루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선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업체의 수행 가능성, 자금 상태와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 국가재정 손실을 예방하자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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