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시 적정임금 보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4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임금제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임금을 산정하고 고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하도급 임금 보호: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에서도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합니다.

3. 계약 위반 시 제재: 계약상대방이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일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국가사업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2
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