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범위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9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 체결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법률에 명시하도록 변경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물가상승률과 추정가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수의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의계약 기준한도를 물가변동 등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 법안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조정하여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계약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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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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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