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업주 제재 강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해지 및 자격제한 강화: 현대판 노예 문제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에게 명확한 법적 제재를 부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강요한 사용자에게 2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입찰 자격 제한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대판 노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문제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해지 및 자격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강제 근로를 강요한 사용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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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