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개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존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같은 일반적인 이유로만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계약 후에도 기술 및 정책의 변화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업체 간 소송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의 갈등을 줄이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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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