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공사나 제조, 용역 계약 시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과의 계약에서도 원자재 가격 변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기업이 불공정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합니다.

3.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기업이나 국가와의 계약에서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연동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수탁기업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를 방지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4
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