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퇴직자 근무 법인 수의계약 제한 법 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영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이나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새로운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는 공공기관과 같이 정부부처도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문제와 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안된 규정은 퇴직자가 재직하는 민간법인과의 거래가 상당한 규모에 달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부부처 마저도 퇴직 공무원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여지를 차단하고, 공직자의 이전과 관련된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도입되면 정부 계약에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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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