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3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계약 금액의 조정에 대한 규정 외에도, 계약 기간의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9조와 제19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하여 계약 내용 수정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 계약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감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계약 내용의 수정을 용이하게 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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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