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기준 상향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면 낙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사의 입찰 가격이 이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최소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덤핑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는 기준을 10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덤핑 입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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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