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8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원칙에 적정가격을 명시함

2. 예정가격 작성시 통상적인 거래가격,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예정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차이가 현저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함

4.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최저가격 대신 적정가격으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최저가격 낙찰조항을 개선하고, 공공조달 정책이 예산절감에서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공공물품 구매 및 제조에 참여할 때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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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