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정보 공개의무 강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3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현행법에서는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법안에서는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관련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2. 비공개 결정 보고 의무: 계약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공개 결정과 그 사유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비공개 정보의 공개 의무: 더 이상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는 계약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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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